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 본회는 재미한학교협의회 지부로서 “재미한국학교동북부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Northeast Chapter)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 본회의 업무 영역은 뉴욕을 중심한 3개 주(NY, NJ, CT)로 하며, 본회의 사무소는 뉴욕지역에 둔다.

제 3 조 목적

  •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동북부지역 한국학교간의 상호 유대 강화
  •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긍지
  • 한국어 및 한국역사와 문화교육 육성
  • 미국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배양

제 4 조 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 한국어 교육, 한국 역사 및 문회를 통한 교육
  • 한국학교 교사의 연수
  • 기타 필요한 사업

제 5 조 사업

  • 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구분

  •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입회 수속을 마친 한국 학교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회는 따 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 정회원 : 정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입회 수속 절차를 마친 한국학교로 하며 정회원은 2 명의 대 표지를 선임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아 하며 그 대표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협의회에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제 9 조 정권과 제명

  • 회원 중 회칙 및 기타 규정에 위배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또는 상당한 기 간에 걸쳐 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임원회의의 결과 총회의 인준으로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및 임원

제 10 조 회의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나눈다.
  • 정기 총회는 매년 9월 중 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소집하되,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성회가 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5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회장은 4주 이내에 재적 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소집한다.

제 11 조 총회 보고 사항

  •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회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인준한다.
  • 전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
  • 신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제 12 조의 1 임원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1인 4. 재무 1인 5. 서기 1인 6. 홍보 1인 7. 편집 1인 8. 이외 회장의 권한으로 1~2 인의 임원을 더 둘 수 있다.

제 12 조의 2 감사

  • 본회는 감사 2인을 둔다.

제 13조 임원회의 기능

  •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본회 운영의 정책 결정
  • 사업별 분과위원회 조직
  • 제반 규정의 제정 및 재정 (단총회 인준)
  • 회원의 정권, 제명 및 회비 책정 (총회 인준)
  • 전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
  • 신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 기타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

제 14조의 1 임원의 선출

  1. 회장, 수석부회장  회칙 제 7조에 의거하여 각 정회원교에서 2명씩 선임한 대표자로서 한국학교 교직 경력 5년 이상과 협의회 경력 2년이상 되는 전/현직 교장, 교감, 실무대표자 중에서 선임하며 총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차석부회장은 될 수 있는대로 수석부회장이 속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정회원교 교직원(교장, 교감, 실무대표자) 중에서 한국학교 교직 경력 5년 이상과 협의회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2. 기타 임원은 한국학교 교직 경력이 4년 이상인 정회원교 교직원(교장, 교감, 주임교사, 교사) 중 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증을 받아 임명한다.

제 14 조의 2 감사의 선출

  • 감사 2인 중 1인은 한국학교 교직 경력이 4년 이 상인 정회원교 대표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1 인은 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5 조 임원과 감사의 임기

  • 모든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이 지명하며 전 임자의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 16 조의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와 대외적인 사업의 협의 및 본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 부회장 유고시는 자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 행한다.
  • 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운영을 위한 일체의 행정 및 사무를 담당한다.
  • 재무는 본회의 재정관계 일체를 담당한다.
  • 서기는 본회의 모든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며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
  • 홍보는 본회의 대내외 홍보관계 일제를 담당한다.
  • 편집은 본회의 출판관계 일체를 담당한다.

제 17 조의 1 감사

  • 감사는 본회 업무 및 재정관계를 감사하고 그 결 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7조의 2 자문위원회

  1. 전직 회장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위 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2.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토의 의결 하고, 본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와 자 문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장 재정

제 18 조 수입

  •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본회의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충당한다.

제 19 조 지출

  • 본희의 제반 지출은 예산 범위 안에서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되 제반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제 5 장 회칙 개정

제 20 조 회칙 개정

  •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 1/5 이상의 서면 요구 또는 임원회 발의로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헌장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헌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6 장 부칙

  • 본 개정 회칙은 199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199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0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0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1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22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