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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snec 이승은장학회 운영규정 (2011.12.03 입력)

기타
작성자
Naksnec
작성일
2020-07-24 16:08
조회
3220
이승은 장학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명칭) 이 장학회의 명칭은 ‘이승은 장학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장학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세부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재미한국학교 동북부지역협의회 회장과 수석부회장, 협의회 고문 2인, 장학기금 기부자 1인으로 한다. 장학회위원장은 동북부지역협의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학생의 선발과 신청자에 대한 심의
  2. 규정의 제정 또는개폐에 대란 심의
  3. 기타 장학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 심의
제5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회의 시기)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년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집행사항을 년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장학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