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 본회는 재미한학교협의회 지부로서 “재미한국학교동북부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Northeast Chapter)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 본회의 업무 영역은 뉴욕을 중심한 3개 주(NY, NJ, CT)로 하며, 본회의 사무소는 뉴욕지역에 둔다.
제 3 조 목적
-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동북부지역 한국학교간의 상호 유대 강화
-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긍지
- 한국어 및 한국역사와 문화교육 육성
- 미국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배양
제 4 조 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 한국어 교육, 한국 역사 및 문회를 통한 교육
- 한국학교 교사의 연수
- 기타 필요한 사업
제 5 조 사업
- 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구분
-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입회 수속을 마친 한국 학교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회는 따 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 정회원 : 정회원은 본회의 규정에 따라 입회 수속 절차를 마친 한국학교로 하며 정회원은 2 명의 대 표지를 선임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아 하며 그 대표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협의회에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제 9 조 정권과 제명
- 회원 중 회칙 및 기타 규정에 위배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또는 상당한 기 간에 걸쳐 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임원회의의 결과 총회의 인준으로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및 임원
제 10 조 회의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나눈다.
- 정기 총회는 매년 9월 중 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소집하되, 재적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성회가 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5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회장은 4주 이내에 재적 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소집한다.
제 11 조 총회 보고 사항
-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회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인준한다.
- 전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
- 신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제 12 조의 1 임원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1인 4. 재무 1인 5. 서기 1인 6. 홍보 1인 7. 편집 1인 8. 이외 회장의 권한으로 1~2 인의 임원을 더 둘 수 있다.
제 12 조의 2 감사
- 본회는 감사 2인을 둔다.
제 13조 임원회의 기능
-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본회 운영의 정책 결정
- 사업별 분과위원회 조직
- 제반 규정의 제정 및 재정 (단총회 인준)
- 회원의 정권, 제명 및 회비 책정 (총회 인준)
- 전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
- 신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 기타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
제 14조의 1 임원의 선출
- 회장, 수석부회장 회칙 제 7조에 의거하여 각 정회원교에서 2명씩 선임한 대표자로서 한국학교 교직 경력 5년 이상과 협의회 경력 2년이상 되는 전/현직 교장, 교감, 실무대표자 중에서 선임하며 총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차석부회장은 될 수 있는대로 수석부회장이 속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정회원교 교직원(교장, 교감, 실무대표자) 중에서 한국학교 교직 경력 5년 이상과 협의회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기타 임원은 한국학교 교직 경력이 4년 이상인 정회원교 교직원(교장, 교감, 주임교사, 교사) 중 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증을 받아 임명한다.
제 14 조의 2 감사의 선출
- 감사 2인 중 1인은 한국학교 교직 경력이 4년 이 상인 정회원교 대표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1 인은 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5 조 임원과 감사의 임기
- 모든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이 지명하며 전 임자의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 16 조의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와 대외적인 사업의 협의 및 본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 부회장 유고시는 자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 행한다.
- 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운영을 위한 일체의 행정 및 사무를 담당한다.
- 재무는 본회의 재정관계 일체를 담당한다.
- 서기는 본회의 모든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며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
- 홍보는 본회의 대내외 홍보관계 일제를 담당한다.
- 편집은 본회의 출판관계 일체를 담당한다.
제 17 조의 1 감사
- 감사는 본회 업무 및 재정관계를 감사하고 그 결 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7조의 2 자문위원회
- 전직 회장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위 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선출 한다.
-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토의 의결 하고, 본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와 자 문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장 재정
제 18 조 수입
-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본회의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충당한다.
제 19 조 지출
- 본희의 제반 지출은 예산 범위 안에서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되 제반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제 5 장 회칙 개정
제 20 조 회칙 개정
- 본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 1/5 이상의 서면 요구 또는 임원회 발의로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헌장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헌장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6 장 부칙
- 본 개정 회칙은 199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199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0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0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1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22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